국가에 헌신한 특수임무수행자를 찾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 안내’
국방부는 조국 수호에 헌신한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그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함은 물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해 2004년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한 : ~ 2019. 11. 25.
- 신청대상 :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특수임무수행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첩보부대에 소속돼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유족이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 상속인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방문 : 국방부 서문 행정안내실 2층(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 최종접수일(2019. 11. 25.)은 24:00까지 접수
- 우편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437호(우편번호 04353)
※ 최종접수일(2019. 11. 25.) 우체국 등기발송(소인 날인) 서류까지만 유효
신청 시 제출서류
- 보상금등지급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특수임무수행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유족만 해당) 1부
-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 1부
-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이민, 입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1부
-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관련 서식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민원실) : 02-3476-8010
보상절차
아직 신청하지 못한 일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라면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