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내는 세금의 권리, 납세자 보호관이 지켜드립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납세자 보호관이란?
억울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공무원 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부과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로 인해
①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세무 업무처리 과정에서 권리의 침해를 받은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럴 때, 납세자 보호관이 도와드립니다.
① 고충민원 처리 -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어 요청한 민원 해결
② 권리보호 - 세무조사나 재산압류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위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보호
납세자 보호관의 민원처리 절차
①신청, 접수 → ② 민원내용 확인, 검토 → ③ 소관부서 의견 수림 → ④ 내용 결정 통보 → ⑤ 처분결과 회신
납세자 보호관이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강남구 (02)3423-5156
서울시 (02)2133-6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