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강남구의 보훈예우수당
강남구는 제64회 현충일인 6월 6일을 맞아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올해 1월부터 보훈위문금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올리고,
보훈의 달과 명절에도 추가로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위문금(구비 100%)을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 : 연 99만원(월 7만원, 설·추석, 보훈의 달 각 5만원)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보훈대상자 : 연 40만원(설·추석 각 5만원, 보훈의 달 30만원)
❍ 지급방법 : 매월 말 본인 계좌입금(토·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강남구 거주 중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구비 100%)을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 강남구 거주 중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지급금액 : 30만원(1회)
❍ 지급방법 : 매월 중순 대상자에게 개별 입금
강남구는 9개 보훈단체에 연간 약 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훈단체 현황 (2019년 1월 기준)
❍ 상이군경회 (회원수 924명)
❍ 전몰군경유족회 (회원수 604명)
❍ 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수 456명)
❍ 무공수훈자회 (회원수 1522명)
❍ 고엽제전우회 (회원수 1211명)
❍ 광복회 (회원수 154명)
❍ 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수 789명)
❍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수 21명)
❍ 월남전참전자회 (회원수 1833명)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민선 7기 강남구가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