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 지원절차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검수 → 구입비용 지급청구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장애인보조기기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안내 표:분류,유형,용도,구분,기준액,내구연한으로 구성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가.
팔 의지1) 어깨가슴 의지
(fore quarter amputation prosthesis)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20,000 4 기능형 1,400,000 4 2)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 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90,000 4 기능형 1,470,000 4 3) 짧은 위팔 의지
(short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 5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 기능형 1,250,000 4 4) 표준 위팔 의지
(standard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50% ∼ 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 기능형 1,250,000 4 5)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 기능형 1,240,000 3 6)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very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 기능형 860,000 3 7) 짧은 아래팔 의지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 55%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8) 표준 아래팔 의지
(long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55% 이상 남았거나 손목관절 바로 위 부위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9)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10) 손 의지
(cosmetic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orfunctional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250,000 1 기능형 590,000 2 11)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amputation prosthesis)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120,000 1 나.
다리 의지1) 한쪽 골반 의지
(hindquarter amputation prosthesis)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1,740,000 4 2)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1,740,000 4 3) 넓적다리 의지
(above knee prosthesis)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 8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 실리콘형 2,270,000 5 4) 넓적다리 체중 부하 의지
(above knee endbearing prosthesis)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9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 실리콘형 2,270,000 5 5)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 tion prosthesis)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490,000 3 실리콘형 2,010,000 5 6) 종아리 굴곡 체중부하 의지
(bentknee end bearing prosthesis)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290,000 3 실리콘형 1,810,000 3 7) 짧은 종아리 의지
(very short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 2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860,000 3 실리콘형 1,520,000 3 8) 종아리 의지
(conventional or patellar tendon bearing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2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740,000 3 실리콘형 1,480,000 3 9) 사임식 발목 관절 의지
(Syme amputation prosthesis)발목관절 바로 위 정강뼈 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530,000 2 실리콘형 1,040,000 3 10) 의족
(foot amputation prosthesis)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220,000 1 실리콘형 720,000 2 다.
팔 보조기1) 어깨 벌림 보조기
(airplane splint)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 290,000 3 2) 긴 팔 보조기-일반형
(long arm brace)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 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 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용 - 240,000 3 3) 긴 팔 보조기-각도 조절형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 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 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 하며 착용 과정에서 2차적인 관절 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 260,000 3 4) 짧은 팔 보조기
(short arm brace)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 하는 경우 사용 - 90,000 3 5) 손가락관절 보조기
(universal cuff)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 50,000 3 라.
척추 보조기1)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Philadelphia)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 70,000 3 2) 목뼈 보조기
- 토머스 소프트 칼라
(Thomas Soft Collar)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 60,000 3 3) 목뼈 보조기
- (Cervical Jacket)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깨, 머리위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 380,000 3 4) 척추 보조기
- 나이트 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dorsal lumbar spinal brace)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150,000 3 5) 허리・엉치뼈 보조기
- 윌리엄식
(William type lumbar sacral spinal brace)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190,000 3 6) 등・허리・엉치뼈 보조기
- 등・허리・엉치뼈 재킷
(TLSO식 Jacket)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 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 400,000 3 7) 코르셋 (corset)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 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뒷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 80,000 3 마.
골반 보조기골반 보조기
(pelvic band)골반운동, 특히 엉덩뼈・엉치뼈의 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120,000 2 바.
다리 보조기1) 긴 다리 보조기(long leg brace)
- 골반 보조기 부착
(long leg brace with pelvic band)골반 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 보조기 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540,000 3 2)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미부착
(long leg brace without pelvic band)골반 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410,000 3 3) 양쪽 긴 다리 보조기
(bilateral long leg brace for paraplegics)팔・다리 마비일 때 양쪽에 장착하는 긴 다리 보조기로서 골반 보조기가 부착되며 다리의 엉덩이관절・무릎 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을 제한 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790,000 3 4) 무릎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 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190,000 3 5) 무릎관절 보조기
- 레녹스힐
(LenoxHill)무릎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 회전 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 160,000 3 6) 무릎관절 보조기
- 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 80,000 3 7) 짧은 다리 보조기
(short leg brace)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patellar tendon bearing)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위해 플라스틱형 테두리(brim)를 사용한 체중 부하용 보조기 - 370,000 3 8)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
(plastic ankle foot orthosis)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을 위해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보조기 ※ 크렌자크식은 스프링이 들어 있는 금속 발목관절인 크렌자크 발목 관절 장치를 사용한 플라스틱 재질(스트럽strap), 업라이트(upright), 장딴지밴드 포함)의 보조 기로 근력이 약한 발목 관절을 보조 하는데 사용
일체형 120,000 3 고정형
(90도 고정형)310,000 크렌자크식 360,000 9) 짧은 다리 금속형 보조기
(metal ankle foot orthosis)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고정형
(90도 고정형)300,000 3 크렌자크식 350,000 사.
교정용 신발류맞춤형 교정용 신발
(orthopedic shoes)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 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 250,000 2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 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 250,000 1 아.
그 밖의
보조기기1) 수동휠체어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조기기를 사용해도 실외 보행이 곤란한 경우 사용 일반형 480,000 5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활동형 1,000,000 5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800,000 5 2)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20,000 2 3) 목발(crutches) - 15,000 2 4) 의안(artificial eye) 실명 시각장애인의 미관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620,000 5 5) 저시력 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100,000 3 6) 콘택트렌즈 - 80,000 3 7) 돋보기 - 100,000 4 8) 망원경 - 100,000 4 9) 흰지팡이 - 25,000 0.5 10) 보청기
(hearing aid)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1,310,000 5 11) 체외용 인공후두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500,000 5 12) 전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 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2,090,000 6 13) 전동스쿠터
(moped)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1,670,000 6 14) 자세보조용구 - 앉기형
(adaptive seating device)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척추, 골반 또는 엉덩관절을 고정하는 데 사용 몸통 및 골반 지지대 88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눌 수 없거나 흔들림이 심한 머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머리 및 목 지지대 21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팔을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17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리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다리 및 발 지지대 240,000 3 15) 욕창예방방석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 250,000 3 16) 욕창예방매트리스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 400,000 3 17) 이동식전동 리프트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동 보조 기구 본체 1,700,000 5 베이스 800,000 5 18) 지지 워커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하지근력 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기구 전방 50,000 3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 후방 300,000 3 자.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2개 1세트)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 160,00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