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 지원절차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검수 → 구입비용 지급청구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장애인보조기기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안내 표:분류,유형,용도,구분,기준액,내구연한으로 구성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가.
    팔 의지
    1) 어깨가슴 의지
    (fore­ 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20,000 4
    기능형 1,400,000 4
    2)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 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90,000 4
    기능형 1,470,000 4
    3) 짧은 위팔 의지
    (short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 5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
    기능형 1,250,000 4
    4) 표준 위팔 의지
    (standard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50% ∼ 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
    기능형 1,250,000 4
    5)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
    기능형 1,240,000 3
    6)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very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
    기능형 860,000 3
    7) 짧은 아래팔 의지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 55%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8) 표준 아래팔 의지
    (long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55% 이상 남았거나 손목관절 바로 위 부위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9)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10) 손 의지
    (cosmetic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orfunctional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250,000 1
    기능형 590,000 2
    11)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amputation prosthesis)
    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120,000 1
    나.
    다리 의지
    1) 한쪽 골반 의지
    (hind­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1,740,000 4
    2)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1,740,000 4
    3) 넓적다리 의지
    (above knee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 8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
    실리콘형 2,270,000 5
    4) 넓적다리 체중 부하 의지
    (above knee end­bearing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9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
    실리콘형 2,270,000 5
    5)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 tion prosthesis)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490,000 3
    실리콘형 2,010,000 5
    6) 종아리 굴곡 체중부하 의지
    (bent­knee end bearing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290,000 3
    실리콘형 1,810,000 3
    7) 짧은 종아리 의지
    (very short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 2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860,000 3
    실리콘형 1,520,000 3
    8) 종아리 의지
    (conventional or patellar tendon bearing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2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740,000 3
    실리콘형 1,480,000 3
    9) 사임식 발목 관절 의지
    (Syme amputation prosthesis)
    발목관절 바로 위 정강뼈 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530,000 2
    실리콘형 1,040,000 3
    10) 의족
    (foot amputation prosthesis)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220,000 1
    실리콘형 720,000 2
    다.
    팔 보조기
    1) 어깨 벌림 보조기
    (airplane splint)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 290,000 3
    2) 긴 팔 보조기-일반형
    (long arm brace)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 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 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용 - 240,000 3
    3) 긴 팔 보조기-각도 조절형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 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 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 하며 착용 과정에서 2차적인 관절 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 260,000 3
    4) 짧은 팔 보조기
    (short arm brace)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 하는 경우 사용 - 90,000 3
    5) 손가락관절 보조기
    (universal cuff)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 50,000 3
    라.
    척추 보조기
    1)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 70,000 3
    2) 목뼈 보조기
    - 토머스 소프트 칼라
    (Thomas Soft Collar)
    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 60,000 3
    3) 목뼈 보조기
    - (Cervical Jacket)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깨, 머리위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 380,000 3
    4) 척추 보조기
    - 나이트 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dorsal lumbar spinal brace)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150,000 3
    5) 허리・엉치뼈 보조기
    - 윌리엄식
    (William type lumbar sacral spinal brace)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190,000 3
    6) 등・허리・엉치뼈 보조기
    - 등・허리・엉치뼈 재킷
    (TLSO식 Jacket)
    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 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 400,000 3
    7) 코르셋 (corset)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 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뒷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 80,000 3
    마.
    골반 보조기
    골반 보조기
    (pelvic band)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엉치뼈의 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120,000 2
    바.
    다리 보조기
    1) 긴 다리 보조기(long leg brace)
    - 골반 보조기 부착
    (long leg brace with pelvic band)
    골반 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 보조기 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540,000 3
    2)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미부착
    (long leg brace without pelvic band)
    골반 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410,000 3
    3) 양쪽 긴 다리 보조기
    (bilateral long leg brace for paraplegics)
    팔・다리 마비일 때 양쪽에 장착하는 긴 다리 보조기로서 골반 보조기가 부착되며 다리의 엉덩이관절・무릎 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을 제한 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790,000 3
    4) 무릎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 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190,000 3
    5) 무릎관절 보조기
    - 레녹스힐
    (Lenox­Hill)
    무릎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 회전 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 160,000 3
    6) 무릎관절 보조기
    - 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 80,000 3
    7) 짧은 다리 보조기
    (short leg brace)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patellar tendon bearing)
    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위해 플라스틱형 테두리(brim)를 사용한 체중 부하용 보조기 - 370,000 3
    8)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
    (plastic ankle foot orthosis)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을 위해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보조기

    ※ 크렌자크식은 스프링이 들어 있는 금속 발목관절인 크렌자크 발목 관절 장치를 사용한 플라스틱 재질(스트럽strap), 업라이트(upright), 장딴지밴드 포함)의 보조 기로 근력이 약한 발목 관절을 보조 하는데 사용

    일체형 120,000 3
    고정형
    (90도 고정형)
    310,000
    크렌자크식 360,000
    9) 짧은 다리 금속형 보조기
    (metal ankle foot orthosis)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고정형
    (90도 고정형)
    300,000 3
    크렌자크식 350,000
    사.
    교정용 신발류
    맞춤형 교정용 신발
    (orthopedic shoes)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 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 250,000 2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 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 250,000 1
    아.
    그 밖의
    보조기기
    1) 수동휠체어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조기기를 사용해도 실외 보행이 곤란한 경우 사용 일반형 480,000 5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활동형 1,000,000 5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800,000 5
    2)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20,000 2
    3) 목발(crutches) - 15,000 2
    4) 의안(artificial eye) 실명 시각장애인의 미관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620,000 5
    5) 저시력 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100,000 3
    6) 콘택트렌즈 - 80,000 3
    7) 돋보기 - 100,000 4
    8) 망원경 - 100,000 4
    9) 흰지팡이 - 25,000 0.5
    10) 보청기
    (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1,310,000 5
    11) 체외용 인공후두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500,000 5
    12) 전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 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2,090,000 6
    13) 전동스쿠터
    (moped)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1,670,000 6
    14) 자세보조용구 - 앉기형
    (adaptive seating device)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척추, 골반 또는 엉덩관절을 고정하는 데 사용 몸통 및 골반 지지대 88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눌 수 없거나 흔들림이 심한 머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머리 및 목 지지대 21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팔을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17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리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다리 및 발 지지대 240,000 3
    15) 욕창예방방석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 250,000 3
    16) 욕창예방매트리스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 400,000 3
    17) 이동식전동 리프트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동 보조 기구 본체 1,700,000 5
    베이스 800,000 5
    18) 지지 워커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하지근력 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기구 전방 50,000 3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 후방 300,000 3
    자.
    소모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2개 1세트)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 160,00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