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867호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건설부 고시 제131호(1976.08.21.)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일원 압구정아파트지구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051호(2016.10.13.)로 열람공고한 계획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➀ |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일원 |
- |
증)1,164,364.5 |
1,164,364.5 |
- |
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다.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라.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2.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3.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2023.06.30. ~ 2023.07.13.)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46)
- 강남구 재건축사업과(☎02-3423-6076), 도시계획과(☎02-3423-6108)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 → 공고 →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