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공고 제2024-72호(2024.1.8.) 관련,「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의「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공고하였으나, 수정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2. 주요공정계획서

     3.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신청업체 작성용) 1부.

     4. 강남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5.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예시(강남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