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영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에게 운영자금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내용
지원규모 : 예비창업자 5천만원 이내 (임대보증금+운영자금),기창업자 3천만원 이내 (운영자금)
지원대상 : 기술·경영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
- 강남구 6개월 이상 거주자 (서울, 경기, 인천지역 창업가능)
- 타지역 거주자 (강남구 관내 창업자에 한함)
저소득층 기준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5%이내인 자
저소득층 기준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5%이내인 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506,368 |
저소득층 기준
(85%) |
1,553,656 |
2,624,867 |
3,386,357 |
4,144,846 |
4,893,846 |
5,530,413 |
융자조건 : 3개월 거치 57개월 분할 상환, 연 1.5%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지원절차
지원신청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사회연대은행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초본 각1통, 건강보험증 사본, 신용보고서 등
문의 및 접수처
사회연대은행 ☎ 02-2280-3370 (서울시 중구 수표로 7, 인성빌딩 7층)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상권지원팀 ☎ 3423-5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