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도곡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2003. 09. 22.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강남구고시 제2015-159호(2015. 12. 04)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4-18번지 일대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및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며, 같은 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 11. 17.

강 남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명 칭 :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4-18번지 일대(학동로 609)
나. 면 적 : 61,978.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 명 화)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01길 33, 3층(청담동, 청담상가)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7. 11. .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붙임 고시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