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52호(2012.12.20.)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7-141호(2017.11.10.)으로 정비계획 변경(공공청사 변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8-130호(2018.9.21.)로 정비계획(경미한 사항)변경된 바 있는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개포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사항)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시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