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고시공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9-76호
2019-05-15 | 재건축사업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2011.06.23)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4(2017.07.13)호로 특별계획구역14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