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고
(일반공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9-1860호
2019-10-11 | 지역경제과
우리 구에 등록된 소재불명인 대부업체에 대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의 규정에 의거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기간:2019. 9. 6. ~ 2019.10. 7., 번호: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9-1667호)를 하였으나 공고 만료일까지 통지가 없어 해당업체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를 게재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