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6호(2009.5.2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근린→역사),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74호(2020.2.27.)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봉은역사공원)에 대하여 강남구 고시 제2016-57호(2016. 5.4.)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봉은역사공원) 사업시행자에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7조(분할시행)?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3243-624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