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 업 명 : 20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
- (주택요건)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소득요건)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부부 합산)
- (보험요건)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
ㅇ 지원내용 :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ㅇ 신청기간 : '24. 3. 4.~ ※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접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19599?administOrgCd=)
- 강남구청 주택과(방문 접수)
ㅇ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금받은 서류로 제출)
-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본인확인서류(신분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포함)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 7.1.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제출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도 필수 제출
ㅇ 문의처: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47/6053)

붙임 1.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2.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