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 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통지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원*재외 14명
2.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일자 : 2024.03.28.
3. 공고기간 : 2024.04.15.~ 2024.05.03.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4041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