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를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3호(시정명령 등)에 따라서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실시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