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주불명등록 신고(신고일자 : 2024.3.7.)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1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통지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4. 04. 24. ~ 2024. 5. 16. (22일간)
나. 대 상 : 최*만
다. 사 유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통지 공고
라.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내 용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참조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