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규정에 따라서 전문건설업을 폐업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