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장애인복지법」제60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소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소화 처리 절차를 적용하여 상속인 없는 재산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치구 공고 의뢰가 있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6개월 이내에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상속인 없는 시설거주 사망자 재산의 처리공고
2. 피상속인: 최안정(1973. 4. 25. 여
3. 공고기간: 2024. 4. 25. ~ 2024. 7. 25.(3개월)
4. 신 고 처: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051-309-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