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 6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안내(독촉,명령)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검사지연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장(독촉,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5. ~ 2024. 5. 10.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목록 참조
4.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같은 법 제94조제6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
5. 공시송달 내용
가. 정기검사기간 내에 가까운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정 자동차검사소에 방문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 으시기 바랍니다.
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6항(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정기검사 지연기간을 산정(지연기간 30일 이내 2만원, 30 일 초과 3일마다 1만원)하여 최고 한도액은 2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 부득이한 사유(도난, 사고, 장기간 정비 등)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증 빙서류를 첨부 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연장(유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관련문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과(☎ 02-3423-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