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제39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하여 민방위기본법 위반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위반사항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제39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3. 대 상 자 : 윤** 외 22건(붙임 참조)
4. 부과내용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5. 공고기간 : 2024. 4. 25. ~ 5. 31.(36일간)
6. 공고장소 :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과태료 납부 기간 : 공고 완료일 이내
8. 대상자는 위 사항대로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포4동 행정팀 전성호 주무관(☎02-3423-78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e그린우편등기 반송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