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2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사유지를 협의매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