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 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의 직권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나.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31.
다. 공고대상 : 소규모 자영업자, 수출 기업인
라. 문의 : 강남구청 지방소득세과 (T.02-3423-5702, 5712, 5733, 5742, 5756, 5434)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통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