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5. 9. ~ 5. 24.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2) 교육대상: 청담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1~2년차
3) 교육기간: 2024. 5. 7.~ 5. 30.
4) 교육방법: 집합교육(강남구민회관 및 민방위집합교육사이트 참조)
5) 문 의 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민방위 담당자(☎ 02-3423-7717)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민방위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