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5. 9. ~ 5.23. (15일간)
3. 공고대상: 최*준 외 47명(붙임 참조)
4. 공고방법: 강남구・삼성2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훈련(기본교육)
나. 교육대상: 강남구 삼성2동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 삼성2동 : 5.8.(화)
- 강남구 다른 교육일 5.28(화) / 5.29.(수) / 5.30.(목)에 교육 참석 가능
※ 타지역에서도 이수 가능(국민재난안전포탈에서 교육일정확인)
라. 교육장소: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
마. 문 의 처: 삼성2동 민방위 담당자(☎02-3423-8207)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