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67호(2011.6.23.)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된 양재대로 녹지연결로 조성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코자 같은법 제86조 ・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