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2호(2018.01.18.)로 결정(변경) 고시된 우리구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대지의 분할에 관한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