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0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월 481,04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 발생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13명
 ▢ 모집분야
  - 배치기관: 강남장애인복지관 / 직무: 환경정리 2명
  - 배치기관: 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직무: 사무보조 1명
  - 배치기관: 성모자애복지관 / 직무: 환경정리 3명, 사무보조 2명
  - 배치기관: 송파어우러기 / 직무: 사무보조 2명
  - 배치기관: 태화해뜨는샘 / 직무: 바리스타 2명, 매점물품관리 1명
 ▢ 모집기간: 2019. 12. 11.(수)∼12. 27(금)
 ▢ 면접일정: 2019. 12. 30.(월)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4.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⑧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0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⑦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복지일자리(참여형) 신청자에 한함

5. 기타 참고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 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
  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접수방법: 서류작성 후 방문 제출만 가능

 ▢ 접수처: 강남장애인복지관 사례지원과 정휘명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 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강남장애인복지관 사례지원과에(TEL. 560-8264)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2019년 12월 11일

강남장애인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