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 2020. 3. 2 ~ 2020. 3 .27(4주간)
2. 대상: 휴원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비맞벌이, 휴가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 제외
*시간제 종합형,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특례 미적용
3. 지원시간: 평일(월~금) 8~16시
4. 지원방법: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을 지불하고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은 추후 환급
양육공백 |
가구소득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발생 |
중위소득 75% 이하 |
90%(8,901원) |
10%(989원) |
중위소득 120% 이하 |
60%(5,934원) |
40%(3,95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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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이하 |
50%(4,945원) |
50%(4,94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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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초과 |
40%(3,956원) |
60%(5,93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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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생 |
“정부지원 없음” * 양육공백이 없는 ‘라’형 가구 |
100%(9,890원)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_아이돌봄지원사업 특례 적용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