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감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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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감면율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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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5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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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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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병역명문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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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사회복지시설입소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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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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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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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의 청소년 |
30%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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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개 강좌 이상 수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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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3개 강좌 이상 수강 시 |
ㅣ이용방법
① 신청자가 수강료 납부 전 반드시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②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감면 적용 여부 및 감면 금액 안내
③ 신청자가 감면 금액 확인 후 감면 금액으로 수강료 납부
ㅣ유의사항
- 감면 혜택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수강료 납부 전에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정상가로 수강료를 납부한 이후에는 감면 적용이 불가하며, 감면은 익월 수강료부터 적용 가능함
- 이미 지난 달의 수강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
- 감면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안내된 이용방법 및 제출 절차를 준수해야 함
및 차액 환불이 불가함
ㅣ문의
☎️ 02-2226-8756 청소년지도사 도소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