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감면유형

대상자

감면율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5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확인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병역명문가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사회복지시설입소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자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의 청소년

30%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2개 강좌 이상 수강 시

  • 수강 신청서

13개 강좌 이상 수강 시


 

ㅣ이용방법

신청자가 수강료 납부 전 반드시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감면 적용 여부 및 감면 금액 안내

신청자가 감면 금액 확인 후 감면 금액으로 수강료 납부


 

ㅣ유의사항

- 감면 혜택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수강료 납부 전에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정상가로 수강료를 납부한 이후에는 감면 적용이 불가하며, 감면은 익월 수강료부터 적용 가능함

- 이미 지난 달의 수강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

- 감면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안내된 이용방법 및 제출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수강생 본인이 감면 절차 또는 안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정상가 수강료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
  및 차액 환불이 불가

 
- 감면신청서는 강남일원독서실 1층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거나, 기관 메일(ilwon1@daum.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ㅣ문의
☎️ 02-2226-8756 청소년지도사 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