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권자, 다둥이 가족의 청소년(1인) 프로그램 정원의 10% 이내, 수강료 30% 할인
수강료 반환 사유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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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 또는 사정으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1주 수강 후 환불 | 당월 수강료의 10% 공제 후 남은 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
2주 수강 후 환불 | 당월 수강료의 10% 공제 후 남은 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
3주 수강 후 환불 | 반환하지 아니함 |
수강신청 인원이 강좌 진행에 필요한 최소 인원에 미달될 경우 강좌가 폐강될 수 있으며, 폐강 시 수강료는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법정 공휴일 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