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수시모집 안내
○신청접수일 :2017.5.29.(월) ~ 6.30.(금)
-신 청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수시방문 접수
○공급 호수 :500호(※ 연중 공급계획물량 1,500호)
○신청자격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1억9천4백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2,522만원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총 수입이 월평균 394만원 수준
(3인 이하 가구는 341만원 수준)
○지원 금액 :전월세 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최대 4천5백만원)
※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최대 4천5백만원)
○대상 주택 :전세주택, 보증부월세주택단독(다가구 포함), 다세대·연립, 오피스텔(주거용)
○공 급 대 상
구분대상 안내 표:구분,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 항목으로 구성
구분 |
전세주택 |
보증부월세주택 |
대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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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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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이하 (2인 이상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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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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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2억 2천만원 이하
(2인 이상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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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2억 2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50만원 이하
(2인 이상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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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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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의 30%(최대 4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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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증금의 30%(최대 4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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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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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 12 / 전월세전환율(4.75%)〔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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