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2.02(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2017년도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이 2017.06.03.(토)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어 법정감염병 신고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감염병 명 | 개정 전 | 개정 후 | 신고시기 | 신고범위 |
---|---|---|---|---|
C형간염 |
지정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
제3군감염병 (의료기관 전체) |
지체없이 |
·환자O ·병원체 보유자O |
반코마이신황색포도알균 (VRSA)감염증 |
||||
카바페넴내성장내 세균속균증(CRE)감염증 |
○ 신고시기
- 제1군~제4군 감염병 : 지체없이
- 제5군 감염병, 지정감염병 : 7일 이내
*제3군 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기생충감염병은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주 1회 보고
○ 신고방법
- 발생신고서식지를 작성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또는
보건소 Fax(02-3423-8907)로 지체없이 신고
■ 감염병발생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지연보고)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경우 제81조(벌칙)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고발조항)
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정감염병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조경화(☎02-3423-7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