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부동산거래의 신고)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28조제2(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체납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