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17(장애인연금 환수)에 따라 장애인연금 환수결정 사전통지에 대한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