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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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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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17.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 : 노인(65세 이상) 또는 장애인(123)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나 중증장애 아동이 있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재산)과 상관없이 귀하의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7) 지원

신청절차 : 상담접수(읍면동)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내용,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 징수(부정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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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일원1동주민센터 복지팀(02-3423-8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