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어려움을 사회와 정부가 함께 나누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급자는 소득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신고해야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부정수급 의심자 신고”를 통하여 복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한 복지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심 바랍니다. |
관련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9조(벌칙)
부정수급 신고내용
물적 부정수급
⇒ 취업 등 발생 소득 미신고, 타인명의로 급여계좌 사용, 사업자 타인명의로
등록 하는 등 소득 은닉, 재산 처분 및 변동 미신고, 차량 명의도용 등
인적 부정수급
⇒ 사실혼, 위장이혼, 사망, 군입․제대, 교정시설 입소, 가출 및 귀가, 휴학 등
가구원 변동사항 미신고, 위장전입(미거주), 해외출입국 기간초과 등
부정수급 확인된 경우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 확인된 경우, 지급받은 급여액 환수 조치되며,
법규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 처분할 수 있음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복지로 사이트에 신고
오프라인 신고: 국번없이 110, 보건복지부(044-202-2092),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각동주민센터(전화번호 아래참조) 신고서 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복지예산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어려운 가정에게는 더 많은 복지지원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명 |
연 락 처 |
동 명 |
연 락 처 |
신사동 |
3423-7313,7331 |
역삼2동 |
3423-7362∼3 |
논현1동 |
3423-7412∼3 |
도곡1동 |
3423-7462∼3 |
논현2동 |
3423-7513∼4,7415 |
도곡2동 |
3423-7562∼3 |
압구정동 |
3423-7612∼3 |
개포1동 |
3423-7662, 7664∼7665 |
청담동 |
3423-7718∼9 |
개포2동 |
3423-7762∼3 |
삼성1동 |
3423-7812∼3 |
개포4동 |
3423-7862∼3, 7859 |
삼성2동 |
3423-8212∼3 |
일원본동 |
3423-8262∼3 |
대치1동 |
3423-8312∼3 |
일원1동 |
3423-8362∼6 |
대치2동 |
3423-8412∼3 |
일원2동 |
3423-8462∼5 |
대치4동 |
3423-8512∼3 |
수서동 |
3423-8562∼3, 8565∼8569 |
역삼1동 |
3423-8612∼4,8619 |
세곡동 |
3423-8662∼3, 8658∼9 |
구청 사회복지과 |
3423-5863 |
구청 복지정책과 |
3423-5802∼5809, 6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