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어려움을 사회와 정부가 함께 나누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급자는 소득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신고해야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부정수급 의심자 신고를 통하여 복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한 복지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심 바랍니다.

 

관련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신고의 의무), 46(비용의 징수), 49(벌칙)

부정수급 신고내용

물적 부정수급

취업 등 발생 소득 미신고, 타인명의로 급여계좌 사용, 사업자 타인명의로

등록 하는 등 소득 은닉, 재산 처분 및 변동 미신고, 차량 명의도용 등

인적 부정수급

사실혼, 위장이혼, 사망, 군입제대, 교정시설 입소, 가출 및 귀가, 휴학 등

가구원 변동사항 미신고, 위장전입(미거주), 해외출입국 기간초과 등

 

부정수급 확인된 경우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 확인된 경우, 지급받은 급여액 환수 조치되며,

법규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 처분할 수 있음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복지로 사이트에 신고

오프라인 신고: 국번없이 110, 보건복지부(044-202-2092),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각동주민센터(전화번호 아래참조) 신고서 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복지예산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어려운 가정에게는 더 많은 복지지원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명

연 락 처

동 명

연 락 처

신사동

3423-7313,7331

역삼2

3423-73623

논현1

3423-74123

도곡1

3423-74623

논현2

3423-75134,7415

도곡2

3423-75623

압구정동

3423-76123

개포1

3423-7662,

76647665

청담동

3423-77189

개포2

3423-77623

삼성1

3423-78123

개포4

3423-78623,

7859

삼성2

3423-82123

일원본동

3423-82623

대치1

3423-83123

일원1

3423-83626

대치2

3423-84123

일원2

3423-84625

대치4

3423-85123

수서동

3423-85623,

85658569

역삼1

3423-86124,8619

세곡동

3423-86623,

86589

구청 사회복지과

3423-5863

구청 복지정책과

3423-5802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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