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관내 300인 미만 학원 및 독서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비대면수업만 허용)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8.28.)

2. 기간 : 8.31.() 0~ 9.6.() 24

3. 대상 : 300명 미만 학원 및 독서실(* 학원법 상 교습소 제외) *비대면 수업만 허용

붙임 : 학원(독서실) 집합금지명령 발령 통보 공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