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관내 스터디카페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9.4.)

2. 기간 : 9.7.() 0~ 9.13.() 24

3. 대상 : 스터디카페

붙임 집합금지명령 발령 통보 공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