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909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추가) 공고

 

반출금지

(ha)

피해상황

행위제한

위반

(ha)

감염목수

()

산내면

삼양리

0.03

산내면 삼양리

132필지

0.03

3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 임 : 반출금지구역 지정(추가)현황 (기 읍면동 변동 없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추가)지정 공고합니다.

 

 

20171213

 

밀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