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2017- 1909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추가) 공고
|
|||||||
반출금지 구 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시 벌칙 |
|||
장소 |
면적 (ha) |
감염목수 (본) |
|||||
산내면 |
삼양리 |
0.03 |
산내면 삼양리 산13외 2필지 |
0.03 |
3 |
①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②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금지 ④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붙 임 : 반출금지구역 지정(추가)현황 (기 읍면동 변동 없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추가)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밀 양 시 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