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17-1907호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밀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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