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 2017-1037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 시행공고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보호법25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및 사업내역을 산림 소유자에게 알려드리고, 본 사업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21

 

고 성 군 수

 

1. 사 업 명 :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

2. 사업목적 : 소나무림을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방제지역

방제기간

병해충명

방제대상

방제면적

방제방법

죽왕면 오봉리 13번지 외 23필지

2017. 11~ 12

소나무

재선충병

소나무류

(소나무, 잣나무 등)

6ha

천공 후 약제주입

- 아바멕틴 유제 1.8%

3. 사업내용

 

4. 대상지내역 : 붙임참조

5. 사업기간 : 2017. 11~ 2017. 12

6. 공고기간 : 2017. 11. 21 ~ 2017. 12. 05.(15일간)

7. 기타사항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고성군에서 일괄사업 추진할 계획이니 기타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산림과(033-680-3389, Fax 033-680-31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