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고 제2018-438

 

영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

 

산림보호법45조의8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2항의 규정에 의거 영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531

영 광 군 수

 

1. 공 고 명 : 영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

2. 지정예정지 : 영광군 영광읍 교촌리 산5-3임 외 1필지(붙임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4. 공고기간 : 2018. 5. 31. ~ 6. 30. (30일간)

5. 이의신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붙임 이의신청서를 영광군청 환경산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환경산림과

전화 : 061)350-5354, 팩스 : 061)350-5598

6. 지정예정일 : 2018. 7월중(이의신청 및 위원회 개최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7.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8. 경과조치 : 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취약 지역으로 지정함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환경산림과(061-350-5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 1.

2. 산사태취약지역 내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