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고 제2018 - 456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3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21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8. 06. 01.

 

증 평 군 수

 

1. 공고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173번지 외 4필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정*조

주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35번길 41-11, ***(복대동, **빌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허가기간 만료 및 허가조건 미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3조 제1항 제52

 

2. 청문일시 및 장소 : 2018. 06. 26.() 14:00 증평군청 도시교통과

3. 공고기간 : 2018. 06. 01. 2018. 06. 25.

4. 게시장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기타사항 : 당사자 등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청문기간까지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 할 예정이므로 기타문의 사항은 증평군청 도시교통과 도시개발팀(043-835-39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및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31조제3)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정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증평군청 도시교통과 도시개발팀 043-835-2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