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8- ]

 

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

 

산림보호법45조의8 2항 및 시행규칙 37조의3 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등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61

 

광 양 시 장

 

. 공 고 명: 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 지정사유: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대 상 지: 전남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산102 21필지

. 공고기간: 2018. 5. 31. ~ 6. 29.(30일간)

. 이의신청: 2018. 5. 31. ~ 6. 29.(30일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공고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광양시 산림소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57741)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광양시청 산림소득과(3)

(전화 061-797-3424, 팩스 064-797-2586)

. 지정예정일: 2018. 6월중(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붙임 참고

. 경과조치: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산림소득과(061-797-3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 1.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1.

3. 이의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