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고시 제 2018 - 191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11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9. .

 

서 귀 포 시 장

 

1. 공 고 명 : 서귀포시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문

 

2. 지정해제내역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지정

구분

소재지

수종

수령

본수

해제

사유

비고

13-4-13

1982.10.22

해제

안덕면 덕수리 2021

팽나무

400

1

태풍피해 절단

 

 

3. 공고기간 : 2018. 9. 11. ~ 2018. 10. 11.

4. 해제예정일 : 2016. 10. 12.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 이의신청은 고시 기간 이내입니다.

- 이의 신청은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공원녹지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6.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4-760-3392)

 

붙임 1. 이의신청서 1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0.23>

보호수

[ ]지정

[ ]해제

이의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고시된 보호수

예정지

 

산림 면적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제 호)

이의신청 면적

 

산림보호법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서 1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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