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고시 제 2018 - 191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9. .
서 귀 포 시 장
1. 공 고 명 : 서귀포시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문
2. 지정해제내역
지정번호 |
지정연월일 |
지정 구분 |
소재지 |
수종 |
수령 |
본수 |
해제 사유 |
비고 |
13-4-13 |
1982.10.22 |
해제 |
안덕면 덕수리 2021 |
팽나무 |
400 |
1 |
태풍피해 절단 |
|
3. 공고기간 : 2018. 9. 11. ~ 2018. 10. 11.
4. 해제예정일 : 2016. 10. 12.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 이의신청은 고시 기간 이내입니다.
- 이의 신청은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공원녹지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6.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4-760-3392)
붙임 1. 이의신청서 1부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0.23> |
||||||||||
보호수 |
[ ]지정 [ ]해제 |
이의신청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
||||||||||
고시된 보호수 예정지 |
|
|||||||||
산림 면적 |
㎡ |
|||||||||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 제 호) |
|||||||||
이의신청 면적 |
㎡ |
|||||||||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서귀포시장 |
귀하 |
|||||||||
|
||||||||||
첨부서류 |
신청 이유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