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고시 제2018- 112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합니다.
2018. 9. .
무 안 군 수
- 지정내역
토 지 소 재 지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
지정 면적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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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지목 |
지적 (㎡) |
주 소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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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
운남 |
하묘 |
산80-1 |
임 |
6,046 |
광주 북구 하서로71 |
채수정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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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
운남 |
하묘 |
공유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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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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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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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
운남 |
동암 |
공유수면 |
|
135 |
|
|
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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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
일로 |
감돈 |
산51-1 |
임 |
332,202 |
무안군 일로읍 감돈길 57-114 |
박광수 |
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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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
일로 |
감돈 |
산51-2 |
임 |
31,541 |
무안군 일로읍 감돈길 57-114 |
박광수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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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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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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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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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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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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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
- 종류 : 산지보전사업(계류보전 및 해안침식방지)
- 지형도면 : 붙임 지정구역 도면 참조
- 해관계인은 우리 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무안군 산림환경과(☏061-450-5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