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고시 제2018- 112

 

사방지 지정 고시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합니다.

 

2018. 9. .

무 안 군 수

  • 지정내역

토 지 소 재 지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지정 면적 ()

비고

·

·

·

지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무안

운남

하묘

80-1

6,046

광주 북구 하서로71

채수정

32

 

무안

운남

하묘

공유수면

 

179

 

 

358

 

무안

운남

동암

공유수면

 

135

 

 

962

 

무안

일로

감돈

51-1

332,202

무안군 일로읍 감돈길 57-114

박광수

508

 

무안

일로

감돈

51-2

31,541

무안군 일로읍 감돈길 57-114

박광수

184

 

 

 

 

 

 

 

 

 

 

 

 

 

370,103

 

 

2,044

 

  •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
  • 종류 : 산지보전사업(계류보전 및 해안침식방지)
  • 지형도면 : 붙임 지정구역 도면 참조
  • 해관계인은 우리 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무안군 산림환경과(061-450-5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