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조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지연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붙임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부동산실거래지연과태료 체납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 공고기간 : 2018.11.20.~2018.12.07.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