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12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규정에 의거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8. 11. 16.

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