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청 공고 제 2018-668

 

공시송달공고

 

 

 

옥외광고물법10조의3(이행강제금)에 따라 불법광고물 영업주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 이행강제금 독촉(체납)고지 및 압류예고 공문 및 이행강제금 납입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1. 19. ~ 2018. 12. 10.(20일 이상)

2. 공고장소 : 당해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공시송달 제목

옥외광고물법 위반 이행강제금 독촉(체납)고지 및 압류예고

 

 

. 당사자

성명 및 주소

붙임참조

. 처분의 원인된 사실

옥외광고물법3위반 제10조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사항 미 이행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옥외광고물법10조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옥외광고물법10, 행정절차법14조제4

4. 유의사항

. 옥외광고물법위반 이행강제금 독촉(체납)고지 및 압류예고 공문 및 납입고지서는 위의 공고기한 내에 상록구청 도시주택과로 내방 후 별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구 도시주택과 이승한(031-481-53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납부 기한 내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옥외광고물법10조의3 6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에 관한법률 따라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옥외광고물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1. .

 

 

2018. 11. 19.

상 록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