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청 공고 제 2018-668호
공시송달공고
|
|||||
|
|||||
|
「옥외광고물법」제10조의3(이행강제금)에 따라 불법광고물 영업주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 이행강제금 독촉(체납)고지 및 압류예고 공문 및 이행강제금 납입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1. 19. ~ 2018. 12. 10.(20일 이상) 2. 공고장소 : 당해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
|||
|
|
||||
|
|
||||
|
|
||||
|
|
||||
|
|||||
|
가. 공시송달 제목 |
옥외광고물법 위반 이행강제금 독촉(체납)고지 및 압류예고 |
|
||
나. 당사자 |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옥외광고물법」제3조 위반 제10조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사항 미 이행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옥외광고물법」제10조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옥외광고물법」 제10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
4. 유의사항 가. 옥외광고물법위반 이행강제금 독촉(체납)고지 및 압류예고 공문 및 납입고지서는 위의 공고기한 내에 상록구청 도시주택과로 내방 후 별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구 도시주택과 이승한(☎ 031-481-53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납부 기한 내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옥외광고물법」제10조의3 6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에 관한법률에 따라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옥외광고물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1부. 끝.
상 록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