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명칭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 공고기간 : 2019.1.7.~2019.01.22.(15일간)

. 공고내용 : 붙임참조

. 문의사항 : 대구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053-663-2333)